서울 동대문구의 예산이 더욱 꼼꼼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동대문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새롭게 제정되면서다.
해당 조례는 매년 7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례집에는 △예산 절감 내역 및 예산 낭비 지적 사례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 △구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구청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예산 절감에 앞장선 공무원과 예산 낭비 재발 방지 제안을 한 신고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최영숙 위원장은 “올 2월1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단 1원의 구민 혈세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이러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사례집은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매년 7월 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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