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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식 입장
“내란죄는 야합… 사기 탄핵 명백”
尹 석방은 법원의 준엄한 경고… 계엄 6시간 만에 평화적 종료
내란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 권력 찬탈 음모 철저 규명해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5:31:29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를 “내란 몰이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공수처·국수본·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해 내란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법부의 불법 수사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와 구속 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 감금 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의 실수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종료된 점을 지적하며 “내란이라는 주장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강행하려 했던 세력들이 내란죄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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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와 허위 진술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위해 홍장원과 곽종근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며 △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의 접촉 △ 박범계·김병주 의원 등이 곽종근에게 허위 진술을 강압한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공수처의 거짓말과 불법 영장 신청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인 국수본을 위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목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감추려는 것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불법 수사와 조작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과 야당 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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