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계기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의 배경 중 하나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지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공판에서 검찰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로 문제 삼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청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판결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맞물려, 법조계 내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판결 성향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부 주심인 정재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기독교계의 반발로 후보 추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결속을 다지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여론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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