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 또한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된다. 다만 지난번 서울고법이 허용했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유효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은 14일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한 바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모습이 사진·영상 등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존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첫 공판에서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지난 공판 때 본격 신문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1일 조 단장·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 진행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공판에서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앞서 문제 제기된 증거·증인채택 등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을 주도했으며 이번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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