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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파업”
모든 시도가 파업 참여 대상… 시외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포함
각 지역 노조, 12일 동시 조정 신청… “시민 불편 최소화하겠다”
준법투쟁, 시민에 미치는 영향 적어… “안전한 교통 문화 만들겠다”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17:00:20
 
▲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8일 오전 노사교섭 결렬 시 이번 달 28일부터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이번 달 28일부터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8일 오전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며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며, 시외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등 4만여 대가 참여한다.
 
이날 열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 대표자회의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각 지역 버스노조의 파업 시기·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이후 노사 간 공식 교섭은 중단된 상태이며, 양측은 비공식적인 제안을 주고 받았으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8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준법 안전운행을 지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운행(준법투쟁)을 계속 진행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 회사의 배차 간격 유지 지시에 따라 법규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며 배차 간격 미준수에 의한 징계로 하루만 정직돼도 50만 원 이상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개시했으며, 연휴 기간이 지난 뒤 이번달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다만, 이러한 준법투쟁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7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98.8%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첫 준법투쟁 당일 운행률은 97.3%를 기록한 바 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준법투쟁 첫날과 비교해 1.5% 증가했으며, 시는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덕에 첫 준법투쟁 당시보다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 및 주요 정류소에 배치된 공무원을 통해 교통 흐름 저해 요소를 점검했으나 의도적 장시간 정차 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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