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을 ‘떼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 시기 확정없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공정위는 계약의 ‘보증인’ 제도인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하면 지급보증이 면제되는데, 이후 발주자가 부도날 경우 수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면제 사유를 최소화하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업체가 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계약 관련 정보 일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 하도급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발주자에서 수급업체까지 대금 흐름을 분리해 관리해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원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조정도 포함됐다. 지급보증금액이 실제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실익이 거의 없는 소액 공사는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건설업체 5천곳을 정기 점검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가 정비되면 대금 체불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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