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강화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늘어났지만, 정작 회계법인들은 감사시간 관리 체계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감사시간 입력·승인 관리 부실과 감사조서 관리 미흡 사례를 적발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 등 10개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총 80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나왔다. 회계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는 8.0건으로 전년(8.7건)보다 감소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구축한 내부통제와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도입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따라 회계법인은 감사 참여 인력과 투입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한다.
특히 인적자원 분야에서 감사투입시간 관리 부실 사례 8건이 나왔다. 회계법인은 감사에 실제 투입한 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법인은 입력이나 승인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았고, 내부 관리용 감사시간과 외부 공시 시간을 다르게 운영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외부감사에서는 감사인별 투입시간을 기록하는 타임리포트를 작성한다”며 “이번 지적은 단순 입력 지연보다 감사시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적 건수 감소 자체보다 실제 감사품질 개선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평균 지적 건수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감사품질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수행 분야에서는 사전심리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감사조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비적격 심리담당자를 선정하거나 최소 심리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 8건을 확인했다. 감사조서 취합 또는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5건 나왔다.
회계법인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리더십 책임 분야에서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품질 중심 보상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 8건이 나왔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채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사례도 5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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