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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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됐다는데”… 내 투자기업, 무엇부터 확인할까
적자·현금흐름 등 재무기준 미달 106곳 지정
상장예정 222곳도 포함… 부실 단정은 금물
정기 지정인지 재무 문제인지 사유확인 필요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9 11:26:59
▲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기준 미달뿐 아니라 상장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투자한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고 재무·회계상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정 사유는 영업손실부터 상장 준비, 정기적인 지정까지 다양하다. 투자자는 지정 여부보다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대상은 1193곳이다. 전년 같은 차수보다 37곳(3.0%) 줄었다. 상장사는 849곳, 비상장사는 344곳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본지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늘어도 직권 지정이 함께 늘면서 감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다”며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여지는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은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 대신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정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마다 적용하는 ‘주기적 지정’과 특정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재무기준 미달 106곳… 상장 준비에 따른 지정도 22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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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2026년 사전통지에서 재무기준 미달로 새롭게 직권 지정 대상에 포함한 기업은 106곳이다. 신규 직권 지정 382곳의 27.7%를 차지했다. 재무기준에는 3년 연속 영업손실, 음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이 해당한다. 각각 수익성, 현금 창출 능력, 이자 부담 능력을 살피는 기준으로, 106곳 모두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매출·비용 구조를,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면 현금 부족 원인을 살펴야 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무기준 미달에 따른 지정이 회계부정 적발이나 상장폐지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와 차입금·이자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신규 직권 지정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상장예정으로, 222곳(58.1%)이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므로 직권 지정만으로 부실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기적 지정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일정 요건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 당국이 감사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은 신규 92곳과 연속 지정 312곳을 합친 404곳이다. 신규 대상은 상장사 88곳과 대형 비상장사 4곳이다. 주기적 지정 역시 재무 악화를 뜻하지 않는다.
 
지난해 직권 지정 8.8% 증가… 회계법인 수임 환경도 변화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줄었지만 지난해 연간 직권 지정은 증가했다. 금감원이 2026년 2월 발표한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4만 2,891곳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직권 지정 기업은 1446곳으로 117곳(8.8%) 증가했다. 이번 사전통지와는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직권 지정 확대는 개별 회계법인의 고객 유지와 신규 수임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지정감사도 회계법인이 수행하므로 업계 전체 감사 수입 감소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 중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474곳, 이전 사유 등에 따른 연속 지정 기업은 719곳이다. 통지를 받았다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의견 검토 후 다음 달 12일 본통지를 진행한다. 회사와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는 지정 사유와 적용 기간,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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