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다. 반도체 산업이 위치한 동탄, 역세권인 구리 등에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대출/세제 규제에 이어 갭투자 제한까지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달 5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 시 관할 시청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아파트를 운용해야 하며 어길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있다.
그간 세 지역의 집값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만족할 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5월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화성 동탄구 3.85%, 구리시 3.53%, 용인 기흥구 2.57%로 집계됐다. 5월 한 달 상승률도 화성 동탄구 1.57%, 구리시 1.15%, 용인 기흥구 0.95%를 기록했다.
위 수치가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만족했다. 3∼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 1.79%이 기준이다. 투기과열지구도 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공급계획 등을 종합해 지정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40%까지 제한되고,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세제·청약 규제가 붙으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동탄과 기흥 지역의 집값 상승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들었다. 이들 지역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인접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배후 주거지다. 여기에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효과 등이 맞물리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
5월중 동탄1신도시의 중심 생활권인 반송동에서도 상승 흐름이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 전세가격은 청계·반송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1.50% 올랐다. 월세도 반송·영천동 위주로 0.93% 상승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에 8호선 연장선 역세권이라는 교통 여건이 더해지며 서울 대체 주거지 수요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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