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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개정안 통과…‘젠트리피케이션’ 감소 전망
국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 연장…임차인 권리 상승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1 12:14:05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거리 ⓒ스카이데일리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상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료 및 물가 상승에 기존상인의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 상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족발 점포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 중 폭행해 사회적 파장을 이르켰던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은 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10년 연장 △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모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개정법 내용은 먼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앞으로 건물주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단골손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건물주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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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 됐다. 이에 앞으로 임차인은 보다 쉽게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 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준다는 내용도 통과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개정법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현상으로 임차인의 고충 생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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