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코로나)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해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시킨 후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일례로 H씨(남·40)는 최근 K금융그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며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000만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S저축은행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H씨는 이에 혹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을 취했다.
K금융은 카카오톡으로 K은행 앱을 보냈다. 그리고 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신분증을 촬영해 카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H씨가 이에 응하자 K 금융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백만 원 대출이 가승인됐고 S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고 전했다.
익일 9시 30분경 S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했고 이어 K은행은 “대출이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다. 황급해진 H씨는 S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S저축은행은 “K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H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저축은행의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금소연에 상담을 요청해고 상담 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 됐다. H씨는 앱을 제거한 후 S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대출사기를 당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것이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 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한 후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절대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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