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원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장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시행사 수익·기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미확보·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상승·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 문제점은 △토지소유권 미확보(토지 확보비율 거짓·과대광고로 조합가입 유도,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지역주택조합 운영정보 미공개(조합운영 자료 미공개, 조합원 탈퇴·환급 소극적 대처, 조합장·업무대행사 불신에 따른 갈등) △불투명한 자금 운영(조합운영비 불투명 운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등을 담은 주택법을 지난 1월 23일 개정한데 이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유의 사항·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을 운영하도록 울산시에 권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회계운영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주택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관리 감독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특히 울산도시공사에 대해 조합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영에 따른 조합원 재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권고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권익보호와 함께 시정 신뢰도가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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