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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재해 사망자 속출에도 노동부는 탁상행정”
임이자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 건설현장서 발생”
“민간기관 지도기술 제도 시행, 상당수가 시공사 눈치…허위결과보고서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03 12:27:55
▲ 지난달 13일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자재에 깔려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이송하는 춘천소방서 대원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사진=강원도소방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 규모 공사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중소 공사현장에 대한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를 실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지도기관 요원은 15일 간격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 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기술지도 결과는 지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그러나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의 36.5%에 달했다. 지도기관 업계는 임 의원 측에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 보니 (요원 인건비 등)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일부 업체는 업체 매출증가를 위해 지도현장에 실제로 가지 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며 “노동부 등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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