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기인한 각종 정책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초읽기에 돌입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범위 확대 조치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계도기간 이후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도기간은 올해 까지다. 현재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내년부터 당장 중견·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현실 여건 상 기업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 근로자 역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52시간제 강행하면 회사 망한다” 중소기업 하소연에도 정부·국회 정책기조 강행
정부가 올해까지 계도 기간으로 뒀던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될 경우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더해지면 회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기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만약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2년 째 계류 중에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 여파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괄 적용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섭(가명) 대표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감축은 곧 생산성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계도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설업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때는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정해진 공기(준공기한) 안에 장마, 미세먼지 등 각종 기상변수 등으로 공사 납기 일정 맞추기가 어려운데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 사실상 공사 일정 맞추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일 생산량이 줄어들고 관리자들이 근무를 못하면 작업자들도 똑같이 근무를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며 “결국 작업자들도 수입이 줄게 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사 현장을 가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과근무수당 사라지면 생계유지 곤란”…이해관계자 전부 반대해도 정부만 독야청청
김 대표의 주장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해 수입이 줄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4년 넘게 근무해온 오국영 씨는 “업종 특성상 야근 및 특근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주52시간제 적용 시 기존 급여보다 20~30% 가량 감소할 우려가 크다”며 “초과근무수당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시 생계 유지를 어떡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오 씨는 “몰론 노동자의 안전과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시도하는 감이 없지 않다”며 “동의 없는 제도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공장 관계자도 “제조업 특성상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과 잦은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만일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면 납기일을 못 맞춰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생산 차질이 생기면 회사가 위태로워지고 결국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이를 보완할 만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같이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꼭 주52시간제를 강행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들의 읍소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우선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 때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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