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낮은 수익률로 지적을 받았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들의 관심이 낮은데다 가입 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이미 운용중인 디폴트 옵션을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뒤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입자는 나중에라도 적립금 운용 방법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형 퇴직연금 규약을 정할 때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제도’를 도입하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DB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자에게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IPS)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면 금융사가 지시를 받아 운용하고 추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 DC형 등이 있는데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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