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사는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암호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게 허용된다. 이 요건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끝으로 금융회사 등이 STR을 하는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보고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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