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4 11:05
뉴스 > 증권
암호화폐 현금거래 없으면 가상계좌 실명확인 의무 제외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3영업일내 의심거래 보고해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22 16:56:41
 
▲ 2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사는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광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암호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게 허용된다. 이 요건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끝으로 금융회사 등이 STR을 하는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보고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88,377 ▶
어제 171,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