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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열풍’에 칼 빼든 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불법 의심거래 및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 방침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9 14:35:03
 
▲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는 모습.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를 칭하는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5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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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을,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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