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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피해자 구제위해 홍보 강화해야”
예보에 5~1000만원 착오송금 지원요청 가능… 9월말 신청 2443명·38억원에 불과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8 14:21:55
 
 
▲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건물. ⓒ스카이데일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시행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신청이 많아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8만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4265건, 총 2112억원으로 45%를 돌려받지 못했다.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신경 써야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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