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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투표용지 인쇄 조폐공사에 맡기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불신 해소 위한 법 개정 요구
“선관위 투표용지 관리 부실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22 12:50:06
▲ 보안요소가 포함된 투표용지 샘플 [사진자료제공: 한국조폐공사]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사전투표관련 선관위의 관리부실 및 부정투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위 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장치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2020년 10월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 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별다른 논의 없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개특위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투표용지보안관리법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창하고 나서 여·야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조폐공사가 투표용지인쇄를 맡을 경우 총체적 발행수량관리 등이 용이하며 개표 이후에도 개별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투표용지 검수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투표용지인쇄관리 등 개선안은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부실관리로 인해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선거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된 터라서 제도적 보완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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