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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 면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
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건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1 10:48:16
▲ 영광군청 전경.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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