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연 1.8% 이자율을 유지해온 주택청약 통장의 이자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해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 수는 2742만8074명이다. 전체 국민(2022.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8178명) 중 53.2%가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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