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혹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 당국, 국회의 대책을 들어본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늘어나고 있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동법 제40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거나 수급자가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벌이는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유령회사를 차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날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5명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57명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등 방법으로 4억20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6개월여 간 진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14일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38명·브로커 5명이 포함된 총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25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60억1000만 원에 달한다.
노동청은 이 중 부정수급액이 많거나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3억4400만 원에서 올해 11억8400만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지난해 2억6200만 원에서 올해 6억100만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위험이 발생하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커져 실제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부정수급 늘자 노동당국·국회 각각 단속 위한 움직임 나서
최근에도 노동당국은 이 같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에 애를 쓰고 있다.
고용부는 또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한 뒤, 대리 실업인정·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급액 전액반환·5배 이하 추가징수·지급 제한·수급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이나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고용보험 수사관의 경우에도 고용부는 증원인력(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고용부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5000만 원에서 내년 32억4000만 원으로 12억9000만 원 늘렸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만큼 실업급여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의도적인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다. 이 같은 반복수급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자칫 청년들을 복지에만 기대 근로 의욕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반복수급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에 있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 및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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