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보는 기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간접 발행에서 벗어나,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조달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각종 수수료가 없고 P-CBO가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따라 기준 마련과 전산 구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첫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당 약 50bp(0.50%p)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초기에는 SPC 방식과 P-CBO를 병행해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투자자 협의를 거쳐 P-CBO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신보기금은 신탁방식 발행이 본격화되면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절차 단순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자금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자금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 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이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신용위험이 큰 기업도 보증을 통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2000년 첫 도입 이후 P-CBO는 약 1만 개 기업, 총 74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뒷받침하며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금융위기, 팬데믹 등 시장 불안 시기마다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 금융의 대표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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