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관련 신고 자료를 IAEA에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CSA,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핵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CSA 제14조는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어 안전조치 적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인 사례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연료 보급 없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IAEA 안전조치 체계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사전에 협의해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IAEA에 협의 의향을 통보한 데 대해 “비확산에 대해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한국과의 CSA 제14조 관련 협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방한 당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거쳐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협정이 실제로 체결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보다 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과 호주도 IAEA와 관련 협의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시설 활동도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가까운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시설이 강선의 기존 농축시설과 규모·기반시설이 유사하고, 원심분리기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변의 기존 핵시설도 가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5㎿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를 진행 중이며, 한동안 중단됐던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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