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5 19:00
뉴스 > 반려동물
[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08>]-불법 동물장묘업체 실태
“솜방망이 처벌 안무섭다”…불법 동물장묘 기승
수요 늘지만 정식 등록업체 전국 25곳…“걸려도 벌금 내면 그만”
이지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13 00:05:57
 ▲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들의 사후 장례문화까지 변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일반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덕분에 동물 장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은 장묘업체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고양이 ⓒ스카이데일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 매장이나 화장 등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거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死體)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매장하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죽은 동물을 매장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공공장소에 버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죽은 동물에게도 장례를 치러주길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동물 장묘업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물장묘업체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업체다.
 
동물장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식 동물 장묘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처리용량의 적정성 △멸균 조건의 적정 유지 여부 △분쇄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악취 방지시설 건조장치 등의 정상 가동 여부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복잡한 절차 거치느니 무등록 영업이 차라리 이득”
 
 ▲ 전국에 동물 장묘업체는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 등록 업체는 단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업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벌금을 내며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사진은 불법장묘업체 내에서 사용 중인 동물 화장기기 ⓒ스카이데일리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동물장묘업체가 각광을 받으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100군데가 넘는 동물 장묘업체 중 정식 등록업체는 총 25곳에 불과하다.
 
광고
스카이데일리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았다. 경기도 일산 위치한 C장묘업체에는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이 보이지 않았다. 또 반려동물 화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돼있는 정식 등록 장묘업체와 달리 C업체의 화장 기계실은 안을 볼 수 없도록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재 도중, 등록 허가를 요청한 상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인물도 만날 수 있었다. 김호준(가명) A장묘업체(경기도 광주 소재) 대표는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광주시의 동물 장묘업체 등록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씨는 “지난 2월에 건축을 마치고 등록 허가 건으로 공무원분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계속 반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를 임대해 영업할 경우 언제 나가야 할지 모 때문에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이 동물장묘업 등록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가 현재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인근 마을에는 현수막이 여럿 걸려 있다. 대부분이 동물장묘업체 설립 반대 문구가 쓰인 현수막들이었다.
 
김 대표는 “등록 허가를 가장 빠르게 받은 곳이 6개월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벌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거치느니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우리 역시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해도 벌금내고 또 운영, 담당 인력도 부족”
 
 ▲ 동물장묘업체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립허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업체등록 허가의 가장 큰 산은 주민 동의다”고 말했다. 사진은 동물장묘업체 입점 예정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내 건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무허가 동물장묘업체의 감시·감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혹은 지자체 등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처벌 규정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늘어나는 무허가 동물장묘업체에 비해 담당 인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불어 닥친 조류독감 때문에 불법 장묘업체 단속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AI 방역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무에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연 고양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방역팀 주무관은 일산의 무허가 동물장묘업체에 대해 “무등록 영업행위로 2015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일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 대해 동일 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 규정상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이형구 평택대 동물매개치료전공 교수는 “사람에 대한 장례문화처럼 동물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동물 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법이 발의된 것은 동물장묘문화의 합법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입양 등을 독려하는 만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동물들에 사후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금전적인 지원과 할애로 적극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1
화나요
1
슬퍼요
1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26,716 ▶
어제 163,253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