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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나날이 발전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방법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돼 버려졌으나, 2008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묘문화가 더욱 발전했다. 오는 2016년에는 완전히 폐기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과거 한국 사회는 동물을 식용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애완문화, 반려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동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동물보호법’이 생겨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가 정립됐다.
국내 반려동물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묘산업 또한 빠른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현재까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배출·처리하도록 돼 있다. 반면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사체는 2008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환경오염과 공중위생을 위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용시설을 이용해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경기도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등 총 14개소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체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구비해 시·군·구청 청소과, 환경과, 건축 등에 검사·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과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실제로 완벽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는 6개 이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생활·의료폐기물서 완전히 제외될 전망


▲ 수도권의 반려동물 전문 장묘업체 A사는 지난 2004년 법인설입인가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망 시 운구부터 추모, 화장, 납골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장묘업체가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사망 시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반려인이 많아졌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해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반려인들이 장묘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생긴 결과다.
수도권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A’사는 지난 2004년 8월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A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가스화장로 설비를 갖추고 모든 허가·특허를 받아 반려동물의 장묘의 모든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반려인이 장묘업체에 연락을 하면 운구차를 방문입관하고 화장예식에 따라 추모실에서 추모제를 진행한다. 추모가 끝난 후에는 추모실에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화장장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화장은 약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화장시설이 많은데, 가스시설에 비해 등유시설은 화장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경공해를 유발하지만 시설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유시설은 일평균 10구 정도의 사체를 화장할 수 있고, 가스시설은 일평균 30~40구의 사체 화장이 가능하다.
화장이 끝나면 반려동물의 유골이 수습되고 수습한 유골은 분쇄기를 통해 분쇄된다. 분쇄된 유골은 도자기 용기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A사에서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봉안실(평균 26℃ 유지)에 안치되거나 사리형태의 스톤으로 제작된다. 혹은 A사 정원에서 수목장이 진행된다.


▲ 화장된 반려동물의 사체는 납골당에 안치되거나 지정된 장소에 수목장 혹은 납골된다. 반려인이 원할 경우 사리형태의 스톤으로 제작해 보석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반려동물 장묘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A사는 지난 2006년 수공예로 사리를 제조하는 특허를 받았다. A사 대표는 특허로 인정받는 데 2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국내 최초로 수공예 사리제조기법을 인정받아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도 반려인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A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화장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산골과 수목장의 경우 지정된 장소만 허용되며, 수목장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장묘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책정된다. 보통 1kg미만인 경우 17만원, 1kg~5kg미만 20만원, 5kg~10kg미만 23만원 등이다. 수의나 오동나무관 등 기타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1/10의 수준이다.
A사 대표는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장 비율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수의나 관 등을 이용하는 비용이 적은 상황이다”며 “대체로 수의나 관 등은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 초기에는 불과 반려동물 전문 장묘업체가 3~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허가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장묘업체가 늘었다. 초기에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늘어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호재는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 자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15년 6월 기준. ⓒ스카이데일리
A사 관계자는 “일평균 15~20구 수준의 사체 장묘를 진행하고 있다. 사체 1구에 화장시간 30분, 스톤작업 30분 정도 소요돼 타 업체에 비해 단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반려동문 전문 장묘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등록된 장묘업체 외에도 몇 배 이상의 장묘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전종호 사무관은 “등록여부에 따라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장묘업체를 게재하고 있으며, 누락된 1개 업체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게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대량으로 화장하거나 방치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름을 자주 바꾸는 업체 등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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