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는데, 조사결과 시험·검사기관에서 ‘완구’로 안전이 확인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반면, 10개 제품은 학용품의 일종인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에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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