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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무인 민원발급기 카드사용 가능
시도 경계 넘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허용 등 민원 해결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14 22:23:18
 
▲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와 합동으로 47개의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47개다. 이들 과제는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의 건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발굴한 것이다.
 
이번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 및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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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 동안 관공서·공항·종합병원 등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33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약 2440만건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가 발급됐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수수료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열 손가락의 지문 중 이용자가 원하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수수료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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