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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39>]-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아지공장 재현방지 규제에 이해관계자 갑론을박
반려업계 “산업 타격 받을 것” vs 동물보호단체 “법 규정 더 강화돼야”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21 18:19:33
지난해 5월 SBS 예능 프로그램인 ‘TV동물농장’에 암컷 개를 강제로 임신·출산시켜 강아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방송돼 파문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 시작됐고,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 내용에 공분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15일 동물보호법의 세부 이행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본격적인 시행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계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오히려 규제가 약하다는 반응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 앞으로 입마개를 씌우는 등 반려견 육성 과정에서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사진은 입마개를 한 맹견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반려동물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계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강아지 공장’ 논란으로 촉발된 반려동물 산업의 탈법적·비위생적 구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려동물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반려동물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반면 동물보호 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암암리 자행돼 온 동물학대 등의 행태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잔인하게 이뤄져온 반려동물의 생산과 사육행태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대 논란 자초한 동물생산업 정조준…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 대폭 강화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기준과 범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서 반려동물의 생산·사육환경과 관리 수준을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3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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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등 영업시설 기준과 사업자 준수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담겨있다.
 
업종별로 보면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생산 농장의 뜬장(사육하는 개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진 철창) 신규설치 금지 △개 75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동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설치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보수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사진)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스카이데일리
  
동물 전시업은 △반려동물의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설치 △소독장비, 이중문, 잠금장치 설치 △반려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동물 20마리당 1명의 관리인력 확보(동물위탁관리업과 공통) 등의 조항이 규정됐다.
 
동물 위탁관리업은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구분 의무화 △개별 휴식실, 이중문,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동물미용업은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각각 구분 △소독장비, 미용작업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설치, 동물 운송업은 △운송차량 내부에 냉·난방 장치 설치 △상해 예방시설 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축산부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생산 관련 사육인력, 사육환경 개선과 영업장내 동물의 관리수준 향상 기대된다”며 “영업장내 동물의 보호․복지수준이 높아질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려동물 산업계 “반려산업 타격 받을 것” vs 동물보호단체 “법 규정 더 강화돼야”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반려동물 산업계는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로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법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종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동물 생산업자들은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통제를 동시에 받게 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라도 축산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규정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용품 전문 프랜차이즈 러브펫멀티펫샵의 최인영 대표는 “규칙에 정해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동물미용업과 동물 위탁관리업 등을 병행하는데 여러 영업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에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고 피력했다.
 
최승열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원장은 “이번 개정과정에서 훈련소와 위탁관리업을 구분하는 내용이 빠졌다”며 “대부분의 훈련소가 동물 위탁관리업 등을 병행하는 만큼 억울하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러 업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충무로의 한 애견전시장 ⓒ스카이데일리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중 하나인 ‘신고포상금제도’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행정기관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동물 소유자를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된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동물등록제 위반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2~4배 상향 조정됐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파라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령 개정이 완전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규정상에 있어서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면서 “경매장 등에서 합법업체만 유통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보다 상세한 처벌 기준이 제기됐어야 했는데그 부분이 빠진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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