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발견해 신고했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공고와 보호비용 징수 주체가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다. 또 동물보호감시원이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및 관리 등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했다.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한 점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이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생산업의 경우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운동장 설치 등의 규정이 확정된다. 바닥면적 일정 규모 이상 평판 설치의 경우 생산자 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던 부분이었다. 결국 생산자 단체에서 주장한 30%가 확정된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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