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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음주 사망사고 처벌 최저 형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28 12:56:54
▲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윤창호법’ 발의 촉구 서명운동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일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발의됐던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를 계기로 논의된 법안으로, 음주 사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 법안보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각에서는 최저 형량이 의원발의에 포함됐던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초안보다 다소 낮은 형량으로 결정됐다”며 “왜 3년으로 결정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비슷한 형태를 갖춘 유기치사죄의 처벌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있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송 의원 말대로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죄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음주 사망사고의 범죄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봐야한다”며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가 즉시 시행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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