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약 5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반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이번에도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법관은 기각 직후 귀갓길에 올랐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전 대법관은 별 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차량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당장 소환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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