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험생 가족인 입학사정관의 입학 업무 배제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 같은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고 입학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박경미 의원은 “공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다”며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해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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