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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 33곳 대상…전기차 충전소 설치
법적 의무대상 아파트 11단지, 총 67기 설치…소단지는 이동형 설치 유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10 16:41:48
▲ 전기차 충전소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때는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9개 단지 3444세대며,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6414세대다.
 
이 가운데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이곳에는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 중 13개)에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0개 단지에 107기의 충전시설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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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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