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장애·노인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인증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한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은행·금융회사·보험회사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금전대출·신용카드 발급·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고액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하는 본인 추가 인증수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음성언어에만 기반하고 있어 청각장애인과 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방식은 대부분 ARS방식인데 이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인 게 사실이다”며 “금융기관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제공함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막고 관련 서비스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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