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성범죄 택시기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과 집행유예까지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요 원인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 등 가부장적 가치에 기울어져 있던 입법 목적을 재범방지와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중심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택시 내에서 직접적인 성추행·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택시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피해자가 경찰신고·여섯 번의 이사·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피해자를 미행한 가해자에게 끝내 살해당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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