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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4 08:39:15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법안이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얼마 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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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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