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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비규제지역…집값 상승 확대 여파
안양, 수원 등 비규제지역 청약 경쟁, 가격 상승 뚜렷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7 13:00:00
▲ 안양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이 달 경기 안양 만안구를 비롯해 수원 영통구 등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압도하고 있으며 청약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안양 만안구에서 공급된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1순위에서 평균 45.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양권에도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상황이다. 반면 규제지역인 안양시 동안구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는 평균 5.5대 1의 경쟁률에 불과했다. 
 
 
비규제지역은 신규 공급된 단지 외에도 기존 주택의 시세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준공된 만안구 ‘래미안안양메카트리아’의 전용 84.7㎡은 지난달 7억 5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까지만해도 5억원 대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억원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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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구도 청약 과열, 시세 상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 영통구 ‘힐스테이트영통’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7일 7억 48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 4억 2100만원 대에 거래됐던 점과 비교하면 1년 새 3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이외에 올 초 입주한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의 전용면적 60㎡도 지난달 4억 8550만원에 거래된 후 이달 매도호가는 6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 마저도 매물이 없어 앞으로 호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비규제 지역 메리트까지 부각되면서 지역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켜야 하는 주택 소유와 재당첨 및 가구주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면 1순위가 가능하다. 대출규제(LTV 70%, DTI 60% 등)가 덜하고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도 팔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한제 규제의 결과는 풍선효과로 나타나 또다시 인근 지역을 규제해야 하는 역설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규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유발해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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