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존에 반하는 노골적인 꼼수 승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부동산 재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상속세·재산세 절세 목적의 꼼수 승계 배경에 막대한 사유재산 축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서다.
박 회장은 국내 주류시장을 휩쓸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라는 명성에 걸맞게 서울 종로, 서래마을, 청담동 등 서울 내에서도 내로라하는 부촌에 고급주택, 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동산의 전체 시세는 무려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하이트진로그룹은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박 부사장 사기업격 기업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이슬’ 신화 일군 하이트진로 총수 박문덕…호화주택 2채, 강남빌딩 1채 280억 재력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사직로) 소재 대저택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박 회장 소유 주택의 규모는 1층 266.12㎡(약 81평), 2층 187.11㎡(약 57평), 지하실 13.22㎡(약 4평) 등이다. 주택 옆에는 9.92㎡(약 3평) 규모의 건축물도 지어져 있다.
이들 부동산은 두 개의 필지 위에 자리하고 있다. 각 필지의 면적은 700.8㎡(약 212평), 66.1㎡(약 20평) 등이다. 박 회장은 이들 필지와 맞닿아 있는 2개 필지도 소유하고 있다. 각 필지의 면적은 63.1㎡(약 19평), 34.7㎡(약 10평) 등이다. 박 회장은 해당 저택과 필지 등의 소유권을 2007년 부친인 고(故) 박경복 하이트진로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
박 회장은 해당 주택 인근에 위치한 단층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크기는 대지면적 43.3㎡(약 13평), 건물면적 25.21㎡(약 8평) 등이다. 박 회장은 해당 주택과 필지를 2015년 매입했다.
종합하면 박 회장은 무려 7개 필지에 걸쳐 자리한 저택단지를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필지들의 총 면적은 1164.2㎡(약 352평)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과 감정평가사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이 개인 명의로 가진 종로구 일대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105억원으로 평가된다.
이관규 더공인중개사 팀장은 “박 회장 소유 저택은 대지면적만 약 300평에 달하고 조망권이 좋다는 점에 따라 재건축을 노릴 경우 ‘노른자’ 땅이 될 수 있다”며 “이곳의 가치는 평당 2800만~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뉴타운 조성 등으로 잘 닦일 전망인데 그럼에도 조망권은 침해될 염려가 없어 미래 가치까지 우수한 곳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고급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서래마을 인근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지상 2층 구조로 규모는 대지면적 555㎡(약 168평), 연면적 322.05㎡(약 97평) 등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가치는 65억원 선으로 확인된다. 방배동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에 녹지가 자리한데다 방배중학교, 서래마을 카페거리 등도 모두 도보로 5분 안에 이동 가능해 입지적 장점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가의 빌딩 한 채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딩 한 채를 매입했다. 해당 빌딩은 1995년 준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다. 대지면적은 340㎡(약 103평)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시세는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 회장이 해당 빌딩을 96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과 1년3개월여 만에 14억원의 시세 차익을 시현 중인 셈이다.
공정위·법원 철퇴 맞은 노골적인 꼼수 승계…“수백억대 부동산 재산, 얼마나 더 아끼려고”
박 회장 소유 화려한 부동산 재력은 얼마 전 하이트진로그룹을 둘러싼 꼼수 승계 논란으로 인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이미 법원까지 확정 판결한 꼼수 승계 시도 배경에 사유재산 축적의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아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트진로가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이앤티와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이앤티에 1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런 결론을 낸 공정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의 이러한 편법 지원 배경에는 경영승계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 등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 정제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8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58.44%의 박 부사장이다. 이곳은 하이트진로그룹 3세 경영의 핵심 계열사로 지목돼 왔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하이트진로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소유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28.90%)이다. 2대 주주는 27.16%의 지분을 가진 서영이앤티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지배구조는 ‘서영이앤티·박문덕→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각 계열사’ 등으로 형성된 셈이다.
서영이앤티가 꾸준히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매입한 결과다. 물론 지분 매입 자금은 각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일례로 서영이앤티의 2017년과 2018년 기준 내부거래 매출 규모는 각각 204억원, 200억원 등에 달한다. 당해 전체 매출액이 851억원, 746억원 등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서영이앤티는 매출의 25% 가량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셈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상고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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