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이후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이들 지역에 추가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10일 조사 기준)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9% 올라 지난주(0.22%)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 말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 오름세다.
집값 인상을 견인한 것은 수원이다. 이번 주에만 2.04%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권선구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무려 2.54%나 폭등했다.
영통구와 팔달구도 각각 2.24%, 2.15% 상승했다. 수원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수원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다 인덕원선 신설, 팔달8구역 재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최근 잇따랐다. 더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와 광명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구리와 광명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각각 0.65%, 0.41%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팔달구에다 권선구와 영통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에서는 수정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용인 수지·기흥구와 성남 수정구 등 현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60%로 줄어들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도 더해진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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