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로 거래를 시작했다. HTS 화면상에서는 며칠 만에 원금·수익이 약 9600만원이라고 나타났다. A씨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 환급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해 해당 금액을 추가로 입금했다. 이후 담당자는 ‘처음 이용하는 회원에 한해 1회 가상계좌를 발급해 안전하게 수익금을 환급할 수 있다’면서 2400만원을 요구해 A씨는 추가로 입금했다. 그 후 업체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는 수법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의 유혹은 과감히 뿌리치고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이에 금감원은 경찰에 3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영업행태별로 △무인가 투자중개형 △무인가 투자매매형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형 등으로 분류했다.
투자중개형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HTS의 설치와 사용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불법업자들은 투자자에게 지정한 계좌(대포통장 등)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 등을 거래하도록 한 후 HTS 화면상 고수익을 거둔 것처럼 보여주고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세금 등 추가 자금을 입금 받고 잠적한다.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약 50만원)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업자도 있다. 이들은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또한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와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매매형은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식이다. 이들은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IPO컨설팅 회사인 척 가장하고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투자자문형은 SMS 또는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개별 투자 성향에 맞는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별도의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수법이다. 홈페이지에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게시하거나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을 모집한 후 고급정보 제공 및 주식리딩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청자들을 VIP 멤버십 등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제TV’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전화 또는 SM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업자들은 홈페이지상 ‘언론사 특급정보’ 메뉴 등을 만들어 마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VIP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메신저를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한다.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 회복 사실상 불가능
금감원은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이들과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을 당부했다.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이나 세금 등을 입금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투자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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