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무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떡참·풀무원로하스 등 대가수 가맹본사들이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상의 물품대금 결제방식 권장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이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써브웨이나 풀무원로하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예 가맹계약서에 ‘현금 입금’을 명시해놓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회에 소속된 프랜차이즈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2023년 5월 기준)에 따르면 현금만을 명시한 본사가 38%이나 실제로는 결제방식을 명문화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고 있는 곳이 44%, 가맹점과 본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실제로 현금만 받고 있는 곳이 12%로 조사 대상 가맹본사의 100%가 납품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만을 수납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사들이 여신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결제방식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공정위가 결제수단을 강제할 근거가 없고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이후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이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때 만기 연장 및 상환을 유예해준 부채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9월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9월 위기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카드론 등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개월치 물품대금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를 대폭 확대해 가계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금회전력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면 정책자금의 부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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