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은 16일 올해 7월 중 ‘2023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60개 시중 판매 합성수지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시중 합성수지 생활용품 중 요가매트(24개), 욕실화(12개), 짐볼(13개), 핸드폰케이스(11개) 등 60개의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임의로 구매한 후 안전기준 적합유무 시험검사(KOTITI 시험연구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A사의 PVC발포 물빠짐욕실화와 B사의 애니멀 욕실화 등 2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함유량을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요가매트분야에서는 2017년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리콜제품 중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는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이 안전기준 표시도 미흡한 채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장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일반매장(107곳)의 경우 리콜제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았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장(온라인 포털 20곳, 200개 업체)의 경우,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는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안전기준 표시도 미흡했다고 이 소비자상담실은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전반적으로 온·오프 매장 모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일반매장의 경우 ‘관련법령’이 88.4%(108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델명’이 84.8%(1041개)였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법령’이 93.4%(7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환경제품’이 92.8%(742개), ‘홈페이지’가 92.5%(740개), ‘제조년월’이 78.9%(631개)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매장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표기 항목이 전반적으로 더 미흡했다.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유통되고 있는 유해물질 검출된 부적합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유통되고 있는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제품들의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기준표시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공인된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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