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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필수품목 확대 및 단가인상 제재 근거 마련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9 09:38:42
▲ 성일종의원. 성일종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충청남도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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