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메리카노’로 유명한 메가MGC커피(법인명 앤하우스)의 모회사 ‘우윤파트너스’가 여의도에 빌딩을 매입한 후 월세를 대폭 인상해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윤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4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산림비전센터’를 355억 원에 매입했다.
우윤파트너스는 건물 매입 후 임대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 건물에 임차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경우 기존 700만 원의 월세를 1000만 원으로 43% 인상했다.
소공연 외에도 입주해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기존 월세에서 최대 3배 가까운 인상률을 통보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파트너스는 또한 주차관리인과 청소 용역 인원도 11명에서 4명으로 7명을 해고했다.
산림비전센터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빌딩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도 정부의 압박에 건물을 매각했다.
우윤파트너스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곧바로 임대료 인상, 용역 근로자 해고 등 건물주 갑질을 일삼았다.
산림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 A씨는 “공공기관이 건물주일 때는 월세 인상 등 갑질이 없었는데, 메가커피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주의 갑질이 시작됐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물이 소상공인만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토로했다.
우윤파트너스가 건물주 갑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상가임대차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다. 앞선 2017년 가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한 서촌 궁중족발의 주인 김우식 대표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저항하다 강제집행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궁중족발’의 건물주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4배나 올리려다 벌어진 참사였다.
우윤파트너스가 매입한 산림비전센터 건물에서 서촌 궁중족발과 같은 임대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우윤파트너스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60억 원의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120%로 계산하면 우윤파트너스가 대출받은 금액은 약 220억 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인 5%를 적용해도 연간 11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우윤파트너스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고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모습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메가커피 관계자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메가커피 측은 끝내 거부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