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월30일자 「[단독] "예탁결제원 정보공개청구 내역 제3자에 넘겨"」 기사 관련 제목의 기사에서, KS드림의 김병기 대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내용이 민원인 동의 없이 유출되어 해당 민원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대표는 "정보공개친청 내용이 공유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인 제3자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며, 민원인을 협박하고 따돌림을 선동했다는 것은 해당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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