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1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국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한시라도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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