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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올리브영·하이마트 등… 유통 서면실태조사 대상 포함
면세점·전문판매점 추가 조사…신규 제도 인지도 확인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4 13:53:04
▲ 공정위가 9월까지 유통분야 납품·입점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과 올리브영, 하이마트 등이 정부가 시행하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과 올리브영·다이소·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한 만큼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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