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 아고다·부킹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한 인지 후 4개월 넘게 이들 플랫폼에 대한 관련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전자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 담당부서가 3월 아고다·부킹닷컴의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 후 4개월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아고다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인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 게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취지는 플랫폼 사업의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앞서 본지는 3월12일 공정위 내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 위반사항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문의를 하며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알렸다.
당시 공정위 담당부서는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받는 방법 이외에도 공정위가 인지를 통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지가 공정위 담당부서에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질의를 한 시점은 공정위가 같은 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제재조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때였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본지는 관련 사항을 보도했고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한 본지 문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모두 글로벌 기업 부킹 홀딩스의 계열사로 알려진 가운데 부킹닷컴 측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지 문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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