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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상품 판매 시 초시계 작동… 시간제한 눈속임 상술 ‘눈총’
20분 시간 제한으로 소비자 심리적 압박
시간 경과 후에도 가격 유지·새로고침 시 시간 리셋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9 12:07:52
▲ 아고다 CI. 아고다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 아고다가 호텔 등 숙박 예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현재 가격 유지 제한 시간을 표시하며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눈속임 상술로 상품 구매를 유도해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아고다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숙박 예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른바 현재 요금 유지 제한 시간 20분을 표시하고 있다.
 
아고다는 숙박 예약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 ‘당사가 귀하의 요금 유지 중’이라며 상세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간 뒤부터 20분의 제한시간이 상단에 표시된다.
 
소비자는 아고다가 표시하는 상단 시간 제한 표시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할 경우 아고다가 주장하는 ‘확인한 요금 중 가장 저렴하다’는 가격 제공이 끝날 것으로 쉽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숙박 예약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한 아고다가 제시한 20분의 시간이 지나가도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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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페이지에서 나갔다가 다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누르고 들어오면 제한시간은 매번 20분으로 리셋된다.
 
이는 전형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한시간을 표시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관련 행위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같은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법(저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고다는 실질적으로 숙박 예약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상술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 업계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고다는 숙박 상품의 중개자일 뿐 실제로 가격 조정 권한은 없다”며 “실제 예약 상품을 가지고 있는 호텔 측 또는 객실 공급업체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아고다가 제시하는 ‘확인한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숙박 예약 상품의 가격 역시 과장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아고다 측에 관련 논란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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